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조건 가격 개념 총정리
안녕하세요
정보투어 입니다.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12월부터는 농막 생활이 아닌 나만의 농촌 체류형 쉼터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어떤건지 살펴볼까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개념 및 정보
가장 아래로 가시면 상세정보 알아보기가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농장 운영, 체험영농 등을 이유로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도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보통 농막을 짓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해 왔으나,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쉼터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엇습니다.
다행히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과 다른 새로운 개념이 도입됩니다.
그 동안 설문조사 등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에게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발표하면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의 청사진이 구체화되었고,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의 불편함을 개선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본격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기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전용과 건축인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10평 이내로 가설건축물 형태로 조성가능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통해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으며, 농촌인구확대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설문조사 실시 결과 응답자 중 84.3%가 신규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이 중 80.4%가 주택 등 신축비용 부담 및 환경적응, 농촌체험을 이유로 농촌체류형 쉼터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차이
농막
농기구와 농작물 보관용도
농작업 중 잠시 쉬는 용도
숙박 불가
6평 이내
농촌체류형 쉼터
총 넓이 10평 이내
부엌, 화장실, 처마, 주차장 등 설치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주의 사항
설치 불가능한 곳
임시 숙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경사가 가파르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곳
국가가 정한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세금/조건 등
취득세 제산세 적용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X
전입신고 불가
농사를 지어야 함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가능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한다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쉼터로의 전환 가능
합법적으로 설치한 농막, 임시숙소처럼 사용했던 농막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양성화 하는 것을 목표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되는 농막도 규제를 개선할 예정
농막 총넓이와는 별도로 테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예정
이상
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 가격 도입 개념 등 총정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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