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총정리
🔥 언제부터 : 2024년 11월 부터!
🔥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 어떻게 :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공급
🔥 기간 : 10년
🔥 금액 : 임대료 부담 X (경매, 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
🔥 국가 지원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 남는 임대료 부족분
🔥 10년 거주 이후 :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경매 차익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지급받을 수 있음
법제처,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26개 법령 11월 시행
다음달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 원까지 상향된다.
법제처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1월에 26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 11.) 다음 달 11일 시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 동안 거주한 후에는 민간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경매 차익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 확대해 위생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시행령, 11. 15.) 앞으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가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확대돼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완제품인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봇커피나 밀키트 자판기, 솜사탕 자판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식품자동판매기가 증가하면서 이들 자판기도 위생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근거를 마련했다.
◆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약정서 지정 및 사용 권장(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 1.)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지정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권장하는 표준약정서와 표준계약서의 목록을 중기부의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또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는 업종 특성과 기업 현실을 반영한 표준약정서가 보급될 수 있도록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 상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1. 1.)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으로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 후 월납입금 인정액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공제 혜택 또한 커지게 된다. 이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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